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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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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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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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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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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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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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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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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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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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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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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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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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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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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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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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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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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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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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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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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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