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30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2181ms · 전문검색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