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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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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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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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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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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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