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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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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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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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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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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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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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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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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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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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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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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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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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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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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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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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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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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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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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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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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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