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 제3조(위원)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