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9건148ms · 전문검색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법원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대법원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대법원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대법원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대법원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