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2.30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대법원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방침 제3조(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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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방침 제3조(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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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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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