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3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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