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01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대법원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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