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 ...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