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9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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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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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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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