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9.28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80ms · 전문검색
대법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