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9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대법원
한다) 제44조의11제9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 각하 판결의 신청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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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다) 제44조의11제9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 각하 판결의 신청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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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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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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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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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