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3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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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대법원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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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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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