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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