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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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