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29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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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