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1.06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대법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46ms · 전문검색
대법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