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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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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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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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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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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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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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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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석의 위치등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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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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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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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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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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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권 독립의 수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품위 유지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공정성 및 청렴성 제3조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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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잠정조치를 위 각 호의 잠정조치로 변경하는 결정 또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잠정조치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을 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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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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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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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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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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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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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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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