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4.12.29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공고비용의 예납 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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