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8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대법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58ms · 전문검색
대법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