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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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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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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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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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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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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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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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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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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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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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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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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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보자 관리 제2조(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