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3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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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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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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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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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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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대법원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