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30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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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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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및 책임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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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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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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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