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4.04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대법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인의 지정 등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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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인의 지정 등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