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4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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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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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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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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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