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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