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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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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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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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 및 부의장 제3조(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 ...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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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 없이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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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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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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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