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6.28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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