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1.06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대법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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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