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1.06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대법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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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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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