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0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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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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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 제3조(사무분담) ① 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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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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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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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