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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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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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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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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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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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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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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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