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②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