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29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
입는다.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②법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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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는다.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②법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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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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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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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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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