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5
형사소송규칙대법원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건367ms · 전문검색
대법원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대법원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④ 삭제 압류ㆍ가압류 제3조(압류ㆍ가압류)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