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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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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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