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권자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