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6.28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대법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