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3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 기재한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