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4
법원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
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정 의 제3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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