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01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대법원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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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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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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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