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3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대법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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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법원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