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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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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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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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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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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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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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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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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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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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양식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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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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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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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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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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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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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각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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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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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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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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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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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