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0.29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
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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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