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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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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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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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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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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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