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9
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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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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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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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 7년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5 년이상 ...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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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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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