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29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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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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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대법원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인의 지정 등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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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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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