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24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대법원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공고)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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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공고)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