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3
법원도서관규칙대법원
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②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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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②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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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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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